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의 이인자 55살 강태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태용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강태용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한 2008년 조희팔과 함께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에 강제송환됐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81011313025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