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이시형, '마약 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에 소송 / YTN

2017-11-15 23

■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고영태 씨, 박헌영 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시형 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고영태 씨로부터 들었다라는 글을 박헌영 씨가 SNS에 올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시형 씨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박헌영 씨의 이야기, 또 고영태 씨의 이야기로 인해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전에 이미 또 KBS 제작진 등에게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소송이 2개가 진행되게 되었죠.

[앵커]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마약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고소한 사람의 입장에서 취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잘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인터뷰]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민사소송만 제기했고요.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상식에 반하죠. 정말 어떤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우선 고소부터 하는 게 통상적인데 또는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하거나. 그런데 지금 고소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다면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시형 씨 본인은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먼저 고소인으로 나가서 고소 취지 등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형사고소를 일단은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또 민사소송은 진행하다가 얼마든지 소 취하하면 바로 절차는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점도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앵커]
박헌영 씨가 이전에 올렸던 SNS 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고영태가 본인과 김무성 의원 사위, 이명박 아들이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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