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정상수입 절차 없이 중국산 면세담배를 빼돌린 혐의로 42살 A 씨 등 3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53살 B 씨를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인천항으로 반입한 중국산 면세담배 34만 갑, 시가 20억 원어치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폐비닐을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면세점에 납품하기 위해 들여온 중국산 담배가 관광객 급감으로 판로가 막히자, 보세창고에 있던 담배를 빼돌려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불법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수입한 담배는 중국 부유층이 애용하는 담배로 현지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갑에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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