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잇단 제동...수사권 조정 신경전? / YTN

2017-11-15 3

[앵커]
경찰이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돌려보내면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둔 예민한 시점에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기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 회장에 대해 경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지난 11일) : 폭언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불법 운전 지시는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죠. (이장한 회장은) 강요죄 혐의가 범죄가 안 된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하라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건 최근 들어 벌써 세 번쨉니다.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과 경부고속도로 참사를 낸 버스 업체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도 반려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보강 수사가 필요해 반려했을 뿐이라며 불구속 지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장한 회장과 버스 업체 영장을 돌려보낸 부서는 현재 SNS 삭제 논란과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입니다.

경찰은 표면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 :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검찰은 검찰대로 시각이 달라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경찰이 영장 신청을 남발해서 반려가 잦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형사법의) 대전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겁니다. 민심의 동향이나 국민의 여론에 따라 영장을 함부로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일단 제동이 걸린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미묘한 시점에 잇따른 검찰의 영장 반려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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