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파문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식약처가 정한 2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끝내지 못해 재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처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충제 달걀 재조사 방침에 따라 1차 전수조사에서 빠트린 항목 8개에 대해 산란계 농장 66곳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한 곳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이 농가에서는 달걀에서 축산물에 사용하지 못하는 플루페녹수론 0.008㎎/㎏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닭 2,500여 두를 키우는 이 농가는 달걀을 소규모 도소매 업자나 지인들에게 난각번호 없이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한 달걀 유통을 금지하고 이미 팔려나간 물량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뢰해 이 농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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