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로비' 정운호 前 대표 2심 감형 / YTN

2017-11-15 0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청탁하며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전까지의 행실을 봤을 때 진정한 반성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심은 정 전 대표가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에게 건넨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 1억5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이 뇌물이라고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김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 18억 원과 관계사의 자금 90억 원 등 10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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