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로 2라운드 돌입...1심 유죄 근거는? / YTN

2017-11-15 1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예고한 대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의 뇌물 공여 혐의 근거로 제시한 '묵시적 청탁'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인데 항소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판결문을 토대로 짚어봤습니다.

[기자]
5가지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항소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심이 법리 판단과 사실을 오인했다는 게 항소 이유입니다.

[송우철 / 삼성 측 변호인(지난 25일) :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반드시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돈을 주는 것이 곧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것이라는 판단은 '안종범 수첩'이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 때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승마협회 이영국 부회장, 권오택 총무이사가 지원하지 않는 문제'를 '김재열 직계 전무로 교체'하라는 내용과,

지난해 1월 12일 3차 독대 때 승마협회와 마사회, 이재용 부회장 인사, 삼성계획, 전부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적은 내용 등이 적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인식을 공유했고 승마 지원에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현황을 인지한 근거로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삼성이 아무 연관없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지원에 나선 만큼 '묵시적 청탁' 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삼성과 특검 측은 항소심에서 이 두 가지 즉, 묵시적 청탁과 승마지원 공모 관계를 놓고 치열한 법리전쟁을 다시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2821474352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