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진보 성향의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압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하면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인데, 기존의 댓글 부대 수사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진보 성향 문화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퇴출 활동을 벌인 이른바 'MB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국정원은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현재 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가 이 수사도 맡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발표를 보고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수사 의뢰 내용을 보고 수사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원 전 원장이 진보 성향이 있는 방송인 출연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방송사에 요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2009년과 2010년에 발생한 일부 사건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뒤 받은 영수증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영수증에는 1회 최고 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수증을 토대로 자금의 출처와 용처 등을 파헤치며 원 전 원장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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