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사흘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YTN

2017-11-15 1

[앵커]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 날 등 명절 연휴 사흘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 날 등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올해의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한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10월 2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거나, 5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해 6일에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 차량은 평소처럼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다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와 패럴림픽 기간인 내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27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 구체적인 면제 구간은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 보전과 관련해 도로공사에는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으며 민자고속도로 법인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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