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수희, 변호사
[앵커]
240번 버스. 지금 계속해서 화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240번 버스를 둘러싸고 진실이 과연 무엇이냐. 계속 논란이 계속대로 있는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버스기사가 운전을 아직까지 다시 핸들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죠. 사실은 사흘째인데요, 오늘이. 첫날은 이게 최초 제보자에 의해서 이러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사태가 있었다, 이게 전해졌던 거고요.
운전기사가 잘못한 것처럼 표현이 됐었죠. 엄마는 울면서 내려 달라고 하는데 버스는 다음 정류장까지 그냥 갔다. 네다섯 살 또래의 아이가 혼자 내려져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죠. 또 기사가 욕설을 했다는 표현까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와 버스회사 측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기사는 규칙을 준수했고 최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 큰 잘못이 없다, 대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보가 과장돼 있었다는 거고요. 만 하루 이상 버스기사에게는 굉장한 사회적 비판, 매도가 쏟아졌었죠.
그래서 이 버스기사분은 지금은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휴직계를 내고 쉬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버스기사 분이 인터넷 언론매체, 최초에 보도한 곳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섭섭한 대목이 저는 이 기사분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는 게 왜 나에게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당사자 취재 없이 보도가 퍼져나간 것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누가 책임질 문제인가, 과제가 남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버스기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겁니까?
[인터뷰]
이것이 사건 처벌을 위한 입건이 된 것은 아니고요.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 불러서 면담을 한 거예요.
조사라기보다는 면담을 한 건데의 이 면담을 하는 것은 CCTV도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기사분이 최초로 보도했던 언론에 대해서 이런 경우 언론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이 보도는 할 수 있지만 보도를 하기 전에는 당사자, 이 기사에게 사실 확인은 해야 하는 거거...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1409270317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