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당진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밀입국한 30대 베트남인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택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1살 A 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저녁 7시쯤, 평택 당진항에 정박 중이던 8천 톤급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1㎞ 정도를 헤엄쳐 몰래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해경은 화물선 측의 실종 신고를 받고 인근 군부대와 합동 수색에 나서 만 하루 만에 경기 화성시의 아내 집에 숨어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국내에 머물렀지만,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지난해 9월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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