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막강한 권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새로 논의한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헌법기관장과 2급 이상 고위공직자, 군 장성과 법관 등은 물론 이들의 친인척까지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의 수사 또한 공수처에서 전담하도록 해 이른바 '셀프 수사'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임기 3년의 단임제로 운영되는 공수처장은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밑에는 차장 1명과 과 최대 50명의 검사, 70명의 수사관을 두도록 권고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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