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군 영창을 폐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과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군 인사법 개정안에는 오는 2019년부터 병사의 징계 종류 가운데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과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견책 등 징계를 다양화하고,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진급 예정자가 전사하거나 순직하면 2단계 추서 진급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2001년 9월 이후 전사·순직자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함께 의결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금품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에 유출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반국가 범죄처럼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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