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앵커]
80대 노인이 산책을 나갔는데 개에 물려서 전치 3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인은 글쎄요, 목줄을 하고 나갔는데 그런데도 80대 노인을 공격을 했어요.
[인터뷰]
그런데 목줄은 했지만 사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사실 주인 같은 경우 이 개를 갖다가 관리하고 주의를 하는 여기에 조금 소홀한 틈에 개가 공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목줄이 전부가 아니고 입막음까지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인터뷰]
그렇죠.
[앵커]
지금 계속해서 개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나고 글쎄요, 공원 산책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인터뷰]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5가지 개입니다. 아메리칸 핏불, 도사견 이런 경우에는 입막음도 하고 목줄을 한 후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처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공원에서 저 개 목줄 없다고 신고하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상 사고가 발생하고 또 사망사고까지 최근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실치상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합의되면 처벌하지 않고요. 처벌 자체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볼 때는 되게 순한 개고 아기 같지만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덩치도 그렇고. 그래서 목줄과 입마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개를 키우는 주인들 중에 상당 수가 우리 개가 목줄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입마개를 해야 되는 견종인가 여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입마개를 해야 될 종은 도사견하고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등 다섯 가지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도 아파트에 보면 개가 큰데 아기라고 하면서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막 편하게 하는데 그 개가 유아를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밖에 나올 때는 입마개와, 집에서 입마개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밖에서는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지만 상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를 가할 수도 있고 목줄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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