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부인 서해순 씨 '출국 금지'
- 검찰, 부인 서해순 씨 '출국 금지'
- 김광석 장모 "손녀 죽음 몰랐다"
- 검찰, 부인 서해순 씨 '출국 금지'
◆앵커: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의혹은 왜 10년 동안이나 서연 양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 될 텐데요.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기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호 / 영화 '김광석' 연출 : 김광석 씨 부인 외에는 철저하게 주변 최측근도 모르고 계셨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사실 대부분 조금 먼 측근들 경우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가까운 측근들 경우는 만나고 싶다거나 전화통화를 요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미국 내 특정 시설에 있기 때문에 엄마인 나로서도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철저하게 속여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어봤는데요.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 외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 아닙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서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장모가 되겠죠. 그분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알게 된 경위가 동사무소로부터 이 아이의 25만 원 정도 찾아가라고 하는 돈이 있었다고 하는 연락이 와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보도에 의하면 2008년 봄으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에 서 씨와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집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딸, 서연 씨가 그때 과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서연이는 과자를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 사실은 미국에 갔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한 것이었지만 이미 사망이 있었던 이런 것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그 어머니에게도 꼭 숨겨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것의 함의점 자체는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시점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는데 그 시점 이후인지 어쨌든 사망 신고는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서연 씨의 외할머니에게 통지가 왔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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