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인천 초등생, 8살 초등생을 유괴해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10대 소녀들 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주범인 김 양, 김 양은 20년을 구형했고요. 20년이 내려졌으니까 법정최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박 양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박 양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이고 그중에서 무기징역이 된 거니까 법정 최고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세 미만이 소년범 아닙니까? 그런데 그 19세 미만 중에서도 18세 이상과 18세 미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김 양은 17세입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을 20년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된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주범과 공범, 사람들이 보면 왜 저렇게 주범이 덜 받았지라고 하는 의문이 거기에서 풀리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비록 1살 차이지만 지금 이 1살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거든요. 그래서 주범인 김 양은 17세기 때문에 18세 미만에 해당해서 20년까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범이라고 하는 박 양은 18세입니다. 19세 미만이긴 하지만 18세 이상이죠. 그래서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그래도 소년 아닙니까? 그걸 감형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주범이죠. 당초 김 양 쪽에서는 정신질환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감형을 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거죠.
[인터뷰]
지금 조현병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스퍼거증후군도 얘기했고 그리고 다중인격장애도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쪽에서는 가져올 테마, 주제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범행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치밀하다. CCTV를 확인하고요.
또 피해자가 언제 하교를 하는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또 학교라든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김 양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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