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주범 보다 높은 형량 받을까? / YTN

2017-11-15 21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인천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들의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 두 명,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구형이 된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주범인 A 양 같은 경우는 20년을 징역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범인 B 양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죠, 결심공판에서.

그래서 오늘 법원에 의해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게 된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최고형을 구형했다, 할 수 있는 최고형을 구형을 하고 이번에 법원의 결정을 바라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앵커]
지금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양 같은 경우는 검찰의 구형이 20년으로 나와 있죠. 지금 김 양 같은 경우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인터뷰]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애초에 처음부터 정신감정을 했던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김 양이 무슨 아스퍼거증후군 같은 것을 주장을 했지만 아스퍼거증후군이라는 게 현실인식 자체가 다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특정 분야에 있어서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는 건데 법적으로 심신미약이냐 심신불능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과 실제로 병리적으로 그 사람이 평소에 질환이 있었다 이런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법적으로 따질 때는 엄격하게 봐서 저런 행위를 저지를 때 그 사람 스스로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정도. 아니면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때 그게 심신미약이지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평소에 정신적으로 약했다거나 이런 걸로 심신미약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범의 심신미약 주장은 저는 여기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박 양. 공범 박 양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조금 복잡한데 범행의 가담 정도와 또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박 양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공범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공범의 의미가 주범으로서 같이 했다는 의미의 공범인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사체 유기 정도, 아니면 살인에 대해서는 방조 정도가 아니냐라고 했다가 김 양이 법정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자백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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