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사 5천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고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법절차도 진행됩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가 본사 전체 직원보다도 많은 5천3백여 명의 제빵사를 25일 안에 직접 고용하는 절차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를 경우 파리바게뜨는 연간 6백억 원의 인건비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 파리바게뜨의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과태료를 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천만 원씩, 총 530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당장은 530억 원이지만 향후 또다시 불법 파견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씩, 모두 천6백억 원에 달라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학계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관여를 지휘명령으로 단정하고 법률 관계가 없는 제빵사와의 근로 관계를 인정한 것은 법리적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본사의 관여를 우리 노동법상 특히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 감독이라고 판단한 것이 하나의 큰 논점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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