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몰카 범죄'에 칼 빼들다...방지책 마련 / YTN

2017-11-15 42

쓰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메고 다니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소품들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바로 몰래카메라, 이른바 몰카입니다.

렌즈가 어디 있나… 감쪽같죠.

이런 물건들 구매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전파인증을 거쳤다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카는 이렇게 일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3월 걸그룹 '여자친구'의 팬 사인회 현장입니다.

멤버 중 한 명이 사인을 받겠다고 앞에 앉은 남성의 안경이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모습인데요.

이 남성, '안경 몰카'를 쓰고 있었습니다.

더 아찔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에 화재경보기로 둔갑한 몰카를 달아놓고 원룸에 들어가는 여성들이 찍는 비밀번호를 촬영해서 빈집을 들락날락한 남성이 붙잡힌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며 집 안에 가정용 CCTV 즉, IP 카메라를 설치하는 가정이 있는데요.

이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불법으로 유포했다 붙잡힌 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몰카 범죄는 대체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2년에 2,400건이던 것이 2015년에는 8,477건까지 증가했고요.

2016년 적발 건수가 잠시 줄어드는가 했더니 올해는 7월까지만 3,500건이 넘으면서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차 피해는 찍히는 것입니다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재생산되고 유포되는 2차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몰카 영상들은 실제로 심심찮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심지어 화제가 되기도 하죠.

피의자들은 몰카로 촬영한 영상들을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한번 유포가 되면 일일이 색출해 인터넷상에서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대통령도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8월 국무회의) :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여당과 정부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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