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철퇴...판매 엄격 규제하고 벌금 대신 징역형 / YTN

2017-11-15 36

[앵커]
정부가 이른바 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몰래카메라 판매가 규제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들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2만여 장을 사이트에 올려 성매매업소에 받아 챙긴 돈은 14억 원.

불법 촬영물은 음란물 검사에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해 9년 동안 단속을 피했습니다.

[단속 경찰관 : (촬영한 적 없는데요.) 게시한 것도 촬영한 것이랑 똑같아요.]

앞으로 이른바 몰카 범죄의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몰카 판매부터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몰카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사는 사람은 신원을 남겨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 손쉽게 구입하여 불법 촬영 행위가 가능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변형카메라의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시간을 현재의 평균 10.8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시 차단도 가능합니다.

[허 욱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종전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만 긴급심의를 했었는데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2, 3일로 긴급심의를 발동하겠다는 기준이고요.]

앞으로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이 없어지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도 마음대로 유포할 수 없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합니다.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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