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막는다...양대지침 공식 폐기 / YTN

2017-11-15 0

[앵커]
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대 지침에 반발해 온 노동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정부가 오늘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공기업에서 정부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돼오던 '일반해고' 조항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고,

'취업규칙' 조항도 폐기해 2009년도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달리 쉬운 해고라고도 불리는 '일반 해고'는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는 노동자 과반이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해 논란이 됐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앵커]
그동안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오던 양대지침이 폐기됐는데,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기자]
네. 노동계는 그동안 양대지침 폐기를 끊임없이 요구해 온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 존중의 시작"이라며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 시행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노조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양대 지침의 폐기를 환영한다면서도 "노사자율 교섭을 침해하는 단체협상 시정명령을 폐기하고, 무엇보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현 정부 들어 노사 정책이 노조를 중심으로 편향될 조짐을 보인다며 고용시장 유연성 위축 등을 우려했습니다.

앞서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는 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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