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새 도로 이용해보세요 / YTN

2017-11-15 0

[앵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추석 당일 전후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새로 뚫린 도로들도 꽤 있으니 귀성 전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가족을 볼 생각에 길은 나섰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명절이라 가뜩이나 차도 많은데, 요금까지 내려니 불만이 쌓입니다.

[김명진 / 서울시 노량진동 : 명절에 고향 내려갈 때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는 편인데, 막상 가면 이용요금은 내는 데 일반 국도보다 막힐 때가 많으면 요금이 아깝다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올해 추석부터는 명절 연휴 일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모두 사흘입니다.

이번엔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까지입니다.

진·출입 시점과 상관없이 이 사이에 잠깐이라도 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혜택을 받습니다.

단,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평소처럼 통행권을 받아야 합니다.

[고치현 / 한국도로공사 차장 : 통행권을 평소처럼 발급받는 이유는 (무료라고 생각해) 멈추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멈췄다가 출발하는 차량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초, 설 연휴엔 이용하지 못했던 새 도로들도 있습니다.

지난 6월 개통한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속초와 양양 등 동해안 북부 지역은 물론 강릉으로 가는 귀성객들도 영동고속도로 대신 이용할 만합니다.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울산, 포항, 부산으로 가는 최단 경로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남쪽 방면으로 가는 귀성객은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구간이 짧은 고속도로와 국도들도 있어서 귀성길에 나서기 전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미리 업데이트하는 게 좋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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