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사태' 부른 주식백지신탁제, 대안없나? / YTN

2017-11-15 1

[앵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공직자 백지 신탁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제도지만, 오히려 훌륭한 인재를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건데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진 교수.

하지만 극우 역사관 논란에 이어, 유사 과학에 불과한 창조 과학 신봉 논란까지 불거지며 지명 22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성진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지난 8월 11일) :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신앙을 믿는 입장에선, 교회에서는 6천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찾는 작업이 순탄치 않았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8월 14일) : 매번 검토하고 이 사람이 (장관으로) 좋겠다 하면 또 그분이 주식 백지 신탁이 싫다고 해서 거절하고 이래저래 한 30명가량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검토) 대상에 올랐다가 했을 겁니다.]

결국,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제도가 문재인 정부 인사 혼선의 한 축이 된 셈입니다.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계 보유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의도는 좋지만, 이 때문에 경제인, 특히 기업인이 내각에서 일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검토했던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됐지만, 돌연 사퇴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역시 백지 신탁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약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 노동계도 정부 부처 또는 노동계에 참여하고 (백지 신탁 제도 수정을 통해) 기업인들도 국회에 진출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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