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쓰레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갓길에 각종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담배꽁초와 커피 캔은 물론 집에서 가져온 생활 쓰레기까지 온갖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4천 6백여 톤으로 하루 평균 13톤에 가까운 쓰레기가 고속도로와 그 주변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만 고려하면 지난해 하루 평균 버려진 쓰레기는 30톤에 육박합니다.
명절 쓰레기 발생량은 2014년 하루 평균 26.7t에서 2015년 22.7t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29.9t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로 명절이면 고속도로 갓길과 졸음 쉼터 등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연간 1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 처분을 받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차 안에서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기 쉽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도로가 혼잡해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도로공사는 올해 4월부터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와 함께 양심까지 버리고 간 시민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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