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24일 마라도 남서쪽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잡어 680kg을 잡고 조업일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공모한 선주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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