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아이 방치...우리나라 경우는? / YTN

2017-11-15 1

[앵커]
미국령인 괌에서 여행을 하던 30대 한국인 판사와 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 안에 방치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다니는 부모들이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 경우는 어떨까요?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차 문을 열어 아이들을 꺼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 깜짝 놀라 뛰어온 한국인 부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특히 경찰에 붙잡힌 30대 부모가 한국에서 각각 판사와 유명 법률법인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령인 괌을 비롯해 미국 10여 개 주에서는 어린아이를 보호자 없이 차에 둘 경우 아동 학대죄로 처벌받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동학대 관련 특례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는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신혜령 / 한국아동복지학회 이사 : 부모가 아이를 가해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거는 돼 있는데, 집 밖에 나가 있을 때, 학교에 파해서 오는 중간, 이런 건 하나도 없죠, 지금 법에.]

다만,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법은 지난 6월 새로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

통학버스에서 오랜 시간 갇혀 있다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통학버스뿐 아니라 일반 승용차에 아이를 내버려 뒀을 때도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장화정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아이를 혼자 두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결론이 이뤄져서 방임이라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어린아이를 혼자 두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해 사고나 범죄를 사전에 막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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