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 댓글공작으로 논란이 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확대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0년 12월 1일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을 수신자로 작성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11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에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 인력으로 보강하되, 현역병은 복무 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지시한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으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군형법의 정치관여 교사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고, 이후 사이버사는 인력이 대폭 확충된 뒤 불법 댓글공작을 자행했다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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