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을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원이 그림 대작을 사기로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오늘 오후 2시,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법원은 조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이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라며, 조 씨의 행위가 엄연한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여부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조 씨가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언론을 통한 해명 과정에서 '미술계 관행'이라는 발언으로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했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데도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모두 21점을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그동안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말을 남긴 채 법정에 들어갔던 조 씨는 선고가 난 뒤에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귀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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