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지난 2015년이었죠. 남성 배우가 촬영 중에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에서 무죄가 뒤집혔고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당시 관계자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하경주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 감독이 지시해서 강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피해자는 강간 연기를 몰랐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동선을 짜거나 이런 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영화계에서 이런 판결이 있다면 성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연기였다라는 것으로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인터뷰]
우리가 보통 성폭력이 됐건 어떤 범죄행위를 했을 때 그게 정당행위인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피고인 진술 주장하는 내용은 감독이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기로써 한 것이다. 그래서 연기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행위이고 업무상 행위다. 그래서 사실 무죄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대본에도 없었던 것이고요. 또 감독이 그러한 지시를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피해자인 여배우의 옷을 찢고 또 손을 바지에 넣는 그러한 행위 자체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당시에 촬영 자체가 전체적인 성적인 행태를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얼굴의 표정이나 그런 데 중점을 두는 그런 촬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각본 없이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성추행에 고의가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이번에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2심에서는 일단 감독이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촬영이 아니고 그 부분이 여배우 옷을 찢는다랄지 바지에 손을 넣는 행위가 그 당시에 중요한 장면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얼굴을 찍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즉흥적으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를 강제추행을 한 것이다 해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거죠.
[앵커]
1심 판결 얘기를 하시면서 위법성 조각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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