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열흘간의 긴 연휴를 마치고 정치권도 12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두고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장이냐, 석방이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연휴 잘 보내셨죠?
[인터뷰]
네.
[앵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도 시작되고 이번 주 국정농단 재판이 다시 풀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으로 갈 것인가, 구치소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 대목이죠?
[인터뷰]
그런데 이르면 오늘 결정될 수도 있다. 정말 이르면 오늘인데요. 오늘 연휴 지나고 평일로는 첫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변호인 측과 검찰 측, 특검 측이죠. 청문이 있는 겁니다. 왜 추가 구속을 해야 된다고, 왜 필요한가 이걸 특검 측이 주장할 거고요.
변호인은 왜 석방이 돼야 하는가, 왜 구속이 부당한다 이걸 주장할 거예요. 재판부가 이것을 듣고 결정하는데 결정의 최종 시한은 바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6일 자정 전에만 결정해서 통보하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이 되겠지만 늦으면 16일이 되겠죠.
[앵커]
16일 자정 직전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결정이 나와서 석방될 수 있고 추가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 시간을 다투게 그것을 통보하게 되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재판부가 여러 가지 보겠지만 한 빠르면 내일 이후 그리고 적절하게는 15일 전후에 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은 결론이 나오기에는 좀 이를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신문이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건강상태도 안 좋다, 불구속해서 재판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280페이지가량에 달하는 의견서 같은 것도 제출해서 불구속 재판을 계속 해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생각해보면 SK나 롯데와 관련해서 뇌물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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