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녁이 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대기업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 연간 12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현행법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최장 주 68시간(법정근로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셈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350시간이나 길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업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하고 단계별로 주 52시간을 적용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행 유예기간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가산, 추가 연장근로 허용,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놓고 여야 간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계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26만6천 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데, 추가 고용에 따른 직간접 비용과 휴일근로수당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잔업과 특근을 줄이는 등 법 개정에 대비하고 있지만,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20% 정도만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업들이 작업체계를 개편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유예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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