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6일 구속 만기...이번 주 추가 구속 판가름 / YTN

2017-11-15 0

■ 김승환 / YTN 사회부 법조팀 기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이제 1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납니다. 내일 구속을 연장할지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조, 검찰, 법원 취재하고 있는 김승환 기자에게 좀더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휴 좀 쉬셨습니까?

[기자]
저는 퐁당퐁당 쉬었습니다.

[앵커]
수사는 계속되니까 검찰도 검사들도 많이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까?

[기자]
네, 아마 추석 당일 말고는 아마 나와서 수사를 진행했을 텐데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병주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인 7일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굉장히 열심히 나와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원래 10월쯤이면 1심 선고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끝나기 전에.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기소될 때 적용된 혐의가 무려 18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 보면 5월 23일에 첫 재판이 시작을 해서 지난 재판까지 무려 77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속기한 안에 만료를 하기 위해서 주 3~4회 정도 강행군을 했는데 증인 신청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검찰에서도 추가로 증인신청을 하고 있고 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재판이 100회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봐도 형사재판이 100회가 넘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상 초유의 100회가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또 현재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 공판 그리고 결심 공판이 끝난 2주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데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아마도 올해 말정도에나 선고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망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구속을 연장해 달라고 검찰이 신청한 것인데 내일 청문절차가 있다는데 그러면 청문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결정은 언제쯤 내려지는 겁니까?

[기자]
내일 재판부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16일이이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번주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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