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십알단' 재수사...의혹 재점화 / YTN

2017-11-15 3

■ 이동우 / YTN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검찰이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불법 지원한 이른바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십알단의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국정원과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면서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법원 주변과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여부 이번 주에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 법원이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할까요?

[인터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검찰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의 연장은 사실 구속 기간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이라는 의미는 물론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6개월로 정해놨는데 다른 사건이 없고 그 사건만 있을 때 당연히 그건 법 규정에 의해서 석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죠. 첫 번째는 아마 지금 재판부에서 제일 고려할 사항은 안종범 전 수석이랄지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차은택 씨가 지금 구속 기간이 다 연장됐잖아요. 그 범죄 사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받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구속기간을 연장시켰단 말이에요.

[앵커]
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기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불구속 재판을 했을 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느냐, 많지 않느냐 그 부분을 심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증인들이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관련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나면 같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 자체가 공정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심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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