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2라운드 시작...특검 vs 삼성, 초반부터 격돌 / YTN

2017-11-15 0

[앵커]
뇌물제공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최고위 임원 재판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첫 정식 재판에서 진행된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의 쟁점 정리는 처음부터 거세게 맞부딪혔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는 법정에 나왔지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삼성 임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까지 모두 5명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봉투로 한쪽 수갑을 가리며 호송차에서 내렸는데, 48일 만에 비친 모습은 다소 수척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수척해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구치소 생활에 대해 알 필요도 없고 알릴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양측이 항소한 요지를 3차례에 걸쳐서 프레젠테이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상당 시간이 초과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중단시키겠다며 항소심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전부터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이 항소 이유를 놓고 맞서기 시작했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먼저 발언 기회를 얻은 특검 측은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부분을 공략했습니다.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유죄로 인정돼야하고, 이어서 포괄 현안에도 명시적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 발전이라는 공익적 명분을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이 공익적으로 지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예로 든 것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정치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인의 돈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유죄가 인정된 것처럼 명분만으로 실제 자금지원 성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유죄가 인정된 원심이 기본 원칙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재판을 두고 국정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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