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여야 국감 정면충돌 / YTN

2017-11-15 0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정치권의 세월호 공방이 이제는 캐비닛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현종 위원님, 세월호 공방이 또 불거지고 있는데 이제는 7시간 30분의 공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대통령이 몇 시에 정확히 보고를 받았느냐.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건이 왜 위조가 됐고 변조가 됐는지. 그리고 대통령령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보고한 이후에 왜 이게 임의적으로 바뀌었는지. 왜냐하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제처에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빨간펜을 긋고 무슨 빨간펜 학습지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진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또 이것 자체가 사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지금 탄핵돼서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니 습니까? 국정농단에 대한 것들,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황에서 이런 사실들을 굳이 비서실장이 발표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문제. 즉 정무적인 문제와 사실 관계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과정의 문제. 이것을 좀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에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 공방이었다면 이제는 늘어난 30분, 이것을 왜 조작했느냐 이 공방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기춘 실장이나 본인들이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을 숨기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조작한 것이고. 이건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건 대통령 기록물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지금 위조하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서정욱 변호사가 늘 저한테 법적 이런 것을 보내주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이와 관련해서 보내준 게 5~6가지 범죄행위가 있더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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