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민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기간이 연장됩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조금 전 결정이 됐는데요. 재판부가 구속영장 추가 발부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도주의 우려, 전직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미 1심 심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 인멸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해 왔지만 어쨌든 법원은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두 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출석을 안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내놓은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재판부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검찰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불출석.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을 내세웠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것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볼 때 사실 그동안 얼마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느냐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 사건이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신속하게 심리를 해야만 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재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출석을 세 번 정도 안 했고요.
그리고 다른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라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구인을 통해서 데려올 수가 있지만 하지만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예우를 해서 강제구인까지는 안 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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