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세웅 / 한국위기협상연구소 소장, 박지훈 / 변호사
[앵커]
가수 조영남 씨 대작 논란과 관련한 1심 판결 오늘 오후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잊혀졌던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는데요.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의 조영남 씨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남 / 가수 겸 화가 : 그 친구는 디테일 한 거, 내가 눈이 침침하니까 부탁한 게 주로 화투 쪽 그림…. 전혀 창의력과는 그 친구는 전혀 관계 없고 이건 100% 내 작품이고, 내 새끼들이고, 내가 창작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죠.
법적으로 사기다고 인정되면 내가 사기 친 놈으로 인정하는 거고….]
[앵커]
조영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일단 조영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혐의인 건가요?
[인터뷰]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대작이다, 위작 논란으로 얘기하는데 본인이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사기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조영남 씨가 대작 논란에 휩싸인 게 1년 2개월, 사건이 접수돼서 오늘 첫 선고가 내려지는데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인터뷰]
사실 쉽지 않아요.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기망을 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하는데 대작을 했다, 대작을 했다고 보기에, 본인도 설명을 했지만 본인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송 모 씨라든지 A씨가 옆에 덧칠을 해 가지고 완성을 하고 완성할 때는 본인이 한 거거든요. 기여도로 따져보면 본인은 한 10%는 기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구상부터는 본인이 다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거고 내가 제대로 팔았기 때문에 수십 명한테 판 것이 팔린 것이고 그래서 사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우리 검찰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이게 조영남이 10%를 그렸고 나머지 사람은 90% 그렸다면 사기라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그 갭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건데요.
오늘 선고가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미국에서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대작, 위작 같은 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아주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핵심 쟁점이 말씀을 하신 대로 조수를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조영남 씨는 어쨌든 미술계 관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당시 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18092730688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