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재판과 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정치적 재판으로 몰고가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를 빌어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어제 시점을 택했는지를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 5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는데 일반적인 예상은 결심 공판 때나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구속이 재연장되면서 그 시점을 택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현 재판부가 유죄에 대한 심증을 굳힌 것이 아니냐 그런 불만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에 대한 나름대로 윤리위라든가 그런 조치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름대로 거부감을 그러니까 자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러면서 재판부에 변호인도 함께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법정에서도 특히 변호인단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 한마디로 사임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후문을 들어 보니까 변호인들이 자진사임을 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는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 것은 뭐냐하면 변호인들이 변호하고 싶어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임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고할 여지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와 같은 것은 결국 그만큼 이른바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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