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아이가 수면마취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원인과 의료 과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황당하고 안타까운 사고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충치 치료 받으려고 치과에 갔다가 숨졌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아이를 둔 아빠로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20일 오전 9시 50분쯤 천안에 있는 한 치과에 한 30개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살 정도 된 딸아이를 치과 치료를, 충치를 위해서 데리고 갔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프고 하니까 그것을 수면마취를 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도 수면마취를 하는데 맥박도 떨어지고 또 산소포화도도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앵커]
지금 병원 CCTV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있듯이 결국 20분 만에 산소포화도도 떨어지고 맥박도 떨어져서 다른 병원에 있는 마취전문의를 불렀는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119불렀고 그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지체됐었는데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12시 조금 넘어서 사망에 이르렀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다시 한 번 보면 9시 50분에 수면유도 진정제가 투입이 됐고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걸 오전 10시 좀 넘어서 알았는데 이때 바로 큰 병원으로 옮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 수밖에 없는데 오전 11시 10분에 119 구급대가 왔는데 1시간 정도가 비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유사한 사건에서 17분 정도 기관삽관을 실패를 한 다음에 바로 119를 부르지 않고 한 17분 정도 늦게 불러서 결국은 사망했던 케이스에 있어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치 지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던 케이스가 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전문의를 불러서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그 무렵에 119에 바로 신고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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