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에 활용된 공론화 과정을 국가가 당사자인 현안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을 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갈등을 그렇게 풀 수 없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당사자인 현안의 경우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하지만, 공론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현안에 공론화 과정을 적용할지는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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