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다단계 판매 등 범죄 행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등해 관심이 높아지자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해 처벌하고 있지만 이 법의 규정에 가상통화가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상통화 거래 또는 가상통화를 가장한 거래'라는 문구를 넣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처벌 규정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와 설명의무, 다단계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참가자들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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