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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지난 8월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배우 송선미 씨 남편 사건을 청부 살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재일교포 재력가인 할아버지의 수백억대 재산을 놓고 다투던 외사촌 동생이 지인에게 살해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사촌 간의 비극은 38살 곽 모 씨가 할아버지의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45살 고 모 씨가 외사촌 동생인 곽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 앙심을 품은 곽 씨가 후배 28살 조 모 씨에게 살해를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이진동 / 중앙지검 형사 3부장 : 재일교포 재력가의 자손들 간 재산분쟁 과정에서 살인범에게 소송 상대방인 사촌 형의 살해를 교사하고…]
곽 씨와 조 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뒤, 지난 5월부터는 한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일 곧바로 체포됐던 조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곽 씨로부터 현금 20억 원과 가족 부양 등 대가를 약속받고 살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범행 이후 곽 씨가 약속한 비용을 주지 않고, 할아버지의 부동산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까지 당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고 씨의 매형이자, 민·형사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도 살해당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곽 씨는 변호사도 죽이라 지시했지만, 조 씨가 부담스럽다며 거절하자 변호사 앞에서 살해해 겁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범행을 망설이는 조 씨를 압박하며 살해 후에는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된 곽 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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