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건 유출' 정호성 前 비서관에 2년 6개월 구형 / YTN

2017-11-15 3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정 전 비서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최 씨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문건을 악용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결과로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뿌리째 흔들렸고, 사회적 비난 등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도우려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문건 유출에 대해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 느낀다면서도,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노력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정치사에 비극적인 인물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선고에 앞서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10분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 전 비서관은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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