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출을 더욱 조인다는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총부채상환비율, 신DTI를 내년 1월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엔 이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5%대에서 2015년 10%를 넘어 지난해 11.6%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8.2% 수준 이내로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조이는 신DTI가, 우선 도입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
신DTI는 기존 DTI와 달리 원리금을 계산할 때 신규뿐 아니라 기존 것까지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DTI 40%를 적용받는 연 소득 5천만 원 가구의 경우, 지금은 연 2천만 원씩 갚는 두 건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기존에 2,000만 원을 꽉 채워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대출 만기를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2건 이상일 경우 두 번째 대출부터는 만기를 제한합니다.
이 같은 규제는 내년 1월 신DTI 도입 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상관없습니다.
일시적으로 2건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의 경우, 1건을 즉시 처분하면 신DTI를 적용하지 않고, 또 2년 내 처분한다면 두 번째 대출에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도 조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이고, 보증 비중도 종전 90%에서 80%로 낮춥니다.
또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부담을 정확히 산정하는 DSR도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하반기 도입합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과 자동차 할부까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다주택자나 다중채무자는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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