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재판부는 정당이 비례대표를 위해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운영의 공정성을 해하고 후보자 추천과정을 왜곡시켜 충분히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직 나가는 등 매관매직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절대 없고, 상고해서 끝까지 법의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천여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8천만 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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