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과다적재...탁송차량의 위험한 질주 / YTN

2017-11-15 1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차를 운송하는 탁상차량 한꺼번에 많은 차가 실려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 하게 보이죠. 차를 더 많이 싣기 위한 불법개조입니다. 이런 불법개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불법개조를 한 업주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모 씨 / 자동차 불법개조 업주 : 카캐리어를 제작해서 안전검사를 맡고 돌아와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업주들이 요구하니까, 5대 실어야 하니까 좀 늘려달라….]

[앵커]
원래 탁송차량에 실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3대라고요?

[인터뷰]
네. 5톤 카캐리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밑부분에 1대를 놓고 윗부분에 2대를 넣는 것이 가장 규정에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많이 봅니다. 밑에도 2대, 위에 3대. 이것은 과적을 한 상태인데 이 과적을 하기 위해서는 상판을 확장하거나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1m에서 1. 5m 이상으로 늘립니다.

그러고나서 이 차량들을 싣고 운행을 하는 이와 같은 불법개조의 형태인데 말이죠. 이것이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업체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이 실을수록 임금은 적게 들어가지만 또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있다. 그래서 불법차량 카캐리어 구조를 변경해서 수익을 많이 현재 얻었던 사항이 적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에서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설명을 하신 것처럼 차량이 밑에는 원래 1대만 있어야 하고 위에는 2대, 3대만 싣게 돼 있는데 각각 아래위로 1대씩 더 싣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수수료를 받겠죠, 이거 때문에 불법개조를 단속하고 있음에도 성횡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얻는 수익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3대 정도 실어야 하는데 두 대를 더 싣는다고 하면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다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성횡하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저런 탁송차 같은 경우 굉장히 흔들거리는 게 많아요.

[앵커]
옆에서 보면 묘기 같아요, 묘기.

[인터뷰]
그래서 옆에 코너를 돌 때 보면 이게 무게의 중심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줄이랄지 고박한 줄이 풀려 가지고 차가 만약에 고속도로나 다른 차선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대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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