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 YTN

2017-11-15 0

■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이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도 국정원에서 부담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현재 구속 수감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지금 참고인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지요?

[인터뷰]
그건 검찰 조사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 발표가 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검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만, 안봉근 전 두 비서관의 경우 이 문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혐의가 이미 굳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액수가 처음에는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았던 돈이 월 5000만 원에서 1년 뒤에 1억 원으로 뛰었어요. 이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 월 5000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병기 원장으로 바뀌면서 월 1억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검찰에서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금 사정기관을 통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지금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과연 공적인 일에 이 돈을 썼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일에 쓸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만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돈을 받고, 언제 받고 얼마를 받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함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검찰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 수사를 하면서 풀어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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