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됩니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고, 과학고와 마이스터고, 예·체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기에 학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불합격생은 미달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고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에 추가 배정해 고입 재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우선 선발권은 폐지하지만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해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반고에서도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 수강하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달 안에 운영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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