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향력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 없고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컸는데 오해가 풀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생산하는 A 회사 운영자 정 모 씨에게 공공기관 납품 등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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