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강원도의 한 유명 카페 이야기인데요.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보기에는 동해안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3층짜리 카페인데 이게 불법 증축한 거라고 해요.
[인터뷰]
처음에 한 것보다 1층과 3층 300제곱미터, 대략 100평 정도 되겠죠. 불법적으로 증축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앵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1층과 3층 같은 경우는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축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과 양양 간의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동해안에 가는 거리가 상당 부분 시간적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면서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청정지역, 아무도 지금까지 가지 않은 천혜의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낮에는 발디딜 틈 없이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허가받은 것보다 사람을 수용하는 그 절차에서 허가받지 않고 1층과 3층을 본인들이 임의로 개축했다는 비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YTN이 제가 봤을 때는 단독보도인 것 같은데 제대로 사회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은 보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사진에 보이는 저 고성에 있는 카페는 대단히 유명한 카페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불법 증축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지금 그걸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정확히 손님이 많이 나타나고 이용하다보니까 아마 수익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저게 건축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보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원상복귀를 하라 이런 시정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뭐냐하면 일종의 벌금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그냥 내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수익이 상당 부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그 부분을 1년에 내야 할 전기세 정도로 인식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본다면 수익구조와 비교해 봤을 때 이행강제금을 조금 내고 영업하는 게 낫다. 계속 그것이 이익이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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